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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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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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