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경기도 연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경기도 연천군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 연천군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경기도 연천군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서비스ID 414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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