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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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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