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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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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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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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