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천군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축산법
경기도 연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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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약제 지원 - 농자재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서비스ID 41400000010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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