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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경기도 김포시 지역경제과 · 기타

3줄 요약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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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신청 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3.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 증빙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착한가격업소(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최대 4년))

*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

근거 법령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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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900000015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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