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서비스ID 40900000010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