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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서비스ID 40900000010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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