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신청 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2.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2.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신분증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190-720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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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7000000518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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