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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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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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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7000000104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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