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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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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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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60000005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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