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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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60000005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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