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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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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서비스ID 40600000012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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