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고용·창업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40600000011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