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40600000011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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