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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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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7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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