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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효행)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효행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지원 내용

○ 효행 공적 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신청 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근거 법령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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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5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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