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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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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검색창 ㅡ 행복출산 원스톱 검색 후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근거 법령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용인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500000065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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