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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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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 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비스ID 40200000014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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