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 기타 · 신청 마감 2026-10-30 D-33
3줄 요약
- 대상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
- 신청 기한 2026-10-30까지 D-33
시흥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배움의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하여,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함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보호자가‘부 또는 모’(내국인)인 경우
· 정부24 접속 → 검색창‘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검색 → 신청
- (오프라인) 보호자가 부모 외인 경우,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순차지급
- 지급방법: 모바일 시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앱 'Chak' 가입 필수)
- (온라인) 보호자가‘부 또는 모’(내국인)인 경우
· 정부24 접속 → 검색창‘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검색 → 신청
- (오프라인) 보호자가 부모 외인 경우,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순차지급
- 지급방법: 모바일 시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앱 'Chak' 가입 필수)
신청 기한
2026.03.03~2026.10.30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4
근거 법령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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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1000000513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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