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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서비스ID 401000000509 · 수정일 2026-08-25 · 등록일 2025-12-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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