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상한가 존재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
-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비스ID 401000000114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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