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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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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비스ID 401000000114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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