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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 현금(보험)

3줄 요약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9900000039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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