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9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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