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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풍 ‧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중풍 ‧ 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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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90-259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서비스ID 3990000001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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