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 내용 소비자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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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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