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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서비스ID 398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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