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서비스ID 398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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