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효 가정 효도수당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지원 내용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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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2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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