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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효 가정 효도수당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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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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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2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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