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경기도 고양시 자원순환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신청 기한 매년 5월~11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대상자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며,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관할 동에서 수령해가는 방법
- 대상자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며,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관할 동에서 수령해가는 방법
신청 기한
매년 5월~1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75-2685
근거 법령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
경기도 고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 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고양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
서비스ID 394000000115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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