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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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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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