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경기도 고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가금류 사육농가에 환기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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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서비스ID 394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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