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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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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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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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