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기술지원
3줄 요약
-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지원 내용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근거 법령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안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경기도 안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방문등록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지원 경기도 안산시
건강취약계층 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다른 지역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1곳)
서비스ID 39300000011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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