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 내용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 기한 매월 15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신청 기한
매월 15일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근거 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경기도 동두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
서비스ID 392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