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선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해면 어선어업인
- 지원 내용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경기도 평택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서비스ID 39100000012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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