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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경기도 평택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910000001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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