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지원 내용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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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0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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