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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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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0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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