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 약제비(원외처방) 신청서
2.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4.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2.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4.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시보건소/02-2680-55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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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000000043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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