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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청년정책관 · 이용권

3줄 요약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광명시 입영지원금' 검색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근거 법령

병역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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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0000000429 · 수정일 2026-08-21 · 등록일 2024-05-1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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