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3~4월 중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경기도 광명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9000000012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1-26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