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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과 · 현금

3줄 요약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근거 법령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서비스ID 390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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