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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비스ID 39000000010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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