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비스ID 39000000010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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