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 지원 내용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 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2-2680-7926
근거 법령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의 비슷한 지원금
- 농업인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지원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광명시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유기질비료 지원 경기도 광명시 · ~11.30 마감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서비스ID 3900000001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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