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경기도 부천시 도시농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 내용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신청 기한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경기도 부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농업인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부천시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ID 38600000012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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