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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경기도 부천시 아동보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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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2-625-392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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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6000000118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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