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경기도 부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경기도 부천시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ID 38600000011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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