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심한 장애 2…
-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근거 법령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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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6000000114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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