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 신청 기한 별도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신청 기한
별도 공고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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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서비스ID 38300000016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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