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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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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은 불가하나, 제대군인(보충역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최근1년 이내 참여자(우선선발자 포함),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지원 내용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

-기간: 연중 2회(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

신청 방법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안양시 청년일자리 사업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 기한

연 2회(상반기 5~6월중, 하반기 11~12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031-8045-5793

근거 법령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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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3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0-2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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