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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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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2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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