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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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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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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1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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