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비스ID 382000000190 · 수정일 2026-08-26 · 등록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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