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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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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6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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