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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현물

3줄 요약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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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63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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