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학대피해아동
-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신청 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지원금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성남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78000000163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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