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 지원 내용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지원금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성남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78000000154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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