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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378000000135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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